접종증명서 발급 안내 예방접종 예약 방법 접종 후 증명서 확인

접종증명서 발급 및 조회 서비스로 빠르고 간편하게 증명서를 확인하세요.

김치프리미엄

백신 접종증명서

1. 개요

1.1. 증명 문서 발급 서비스 소개

증명 문서 발급 서비스는 보건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2. 증명 문서 발급 방법

증명 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을 신청하고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절차를 진행합니다.

1.3. 인증 및 확인 절차

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제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증명 조회 및 발급

2.1. 온라인으로 증명문서 조회

온라인을 통해 해당 정보를 조회하고 필요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제증명 발급 신청 절차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 증명문서 출력 방법

제증명 발급이 완료되면 온라인을 통해 해당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증명서는 필요한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안내

3.1.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제증명 발급 시에는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보호자의 공동인증서 등록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2. 온라인 발급 가능 대상

온라인을 통한 제증명 발급은 해당 보건기관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종증명서
접종증명서

3.3. 보호자의 공동인증서 등록 방법 및 접종증명서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

4.1. 개인정보 수집 목적

보건복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4.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 증명 문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
14세 미만의 예방접종증명서의 경우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처리.

4.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기한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증명 문서 발급 후 즉시 파기.

5. 서비스 이용 안내

5.1. 보건소 민원접수 관련 안내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한 경우에만 출력 가능.

5.2. 결핵사업 접수 관련 안내

결핵사업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증명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5.3. 인증서 발급 시 참고사항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 가능 (일부 보건기관 제외).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려면 보호자 등록절차 필요.

6. 자료 보관 및 소멸

6.1. 개인정보 처리 방침

온라인 증명문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민원서비스의 처리를 위해 1년간 보관 후 파기.

6.2. 자료 보존 기간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파기.

6.3. 이용자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해당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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